위법성조각사유, 긴급피난, 정당방위
- 최초 등록일
- 2008.10.2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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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성조각사유, 긴급피난, 정당방위 ,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목차
<위법성조각사유>
Ⅰ. 의의
Ⅱ. 효과
(1)내용
(2)면책사유효과와 구별
Ⅲ. 구조 · 성격
Ⅳ. 주당화적 정당화 요소
Ⅴ. 법적기초
(1)법질서의 통일성
(2)기타 일반법원리
<정당방위>
Ⅰ. 의의
Ⅱ. 근거
(1)자기보호원칙
(2)법질서수호원칙
Ⅲ. 성립요건
(1) 정당방위 상황
(2) 방위행위(방위의사)
Ⅴ. 과잉방위 · 오상방위 · 오상과잉방위
(1) 과잉방위
(2)오상방위
(3)오상과잉방위
<긴급피난>
Ⅰ. 의의
Ⅱ.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구별
Ⅲ. 학설 / 법적성질
Ⅳ.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 현재의 위난
(3) 상당성
Ⅴ. 주관적 정당화 요소
Ⅵ. 효과
Ⅶ.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과잉피난
(2)오상피난
Ⅷ. 의무충돌
본문내용
<위법성조각사유>
Ⅰ. 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정한 조건 하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행헌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우선하는 우월이익의 원칙과 다양양한 법사상의 종합으로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를 구성하려는 이익흠결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Ⅱ. 효과
(1)내용
행위자는 가벌성이 탈락하므로 형벌을 받지 않으며 보안처분도 위법한 행위를 전제하였기 때문에 보안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공범에 대한 효과 역시 가벌성이 탈락되며 마지막으로 정당화된행위의 피해자는 정당방위의 권한이 없다.
(2)면책사유효과와 구별
책임없이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보안처분은 가능하다. 책임없는 정범의 행위에 대해 가담한 공범도 가벌적일 수 있으며, 책임없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Ⅲ. 구조 · 성격
형벌구성요건은 금지규범을 토대로 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규범을 토대로 한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는 행위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해주는 권리규범이 아닌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사후에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권리를 새롭게 창설해 주는 것은 아니다.
Ⅳ. 주당화적 정당화 요소
참고 자료
서명: 형법총론
저자: 배종대
출판사: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