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원산지증명제도와 그사례에대한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03.03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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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산지증명제도와 그사례에대한연구 발표에관해 제출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박스에 발표용 PPT자료도 있으니 참고바람
목차
1. 원산지 증명제도의 개념
2.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
3. 원산지 증명제도 신청 및 발급 절차
4. 원산지 증명제도 위반 사례
본문내용
1. 원산지 증명제도(원산지 증명서)의 개념
원산지증명서는 지식경제부 고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에 의하면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도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적성국의 생산물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특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기도 한다.
◎ 교오또협약에 따라 다음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판정합니다. 단, 수출대상국(수입국)이 별도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채굴한 광물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수확된 농.임산물, 사육생산된 축산물,포획물
→대한민국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
→대한민국 영해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
단, 대한민국이 당해 해상이나 지층개발 전유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있는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가공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며 가공, 제조한 물품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부여 된 물품
2.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➀ 일반(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
상공회의소의 규격양식으로 발행한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말하며, 세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국가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웹 인증시스템과 EDI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