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역의 도시가스업체, 고압가스 전문 제조업체, 저장업체, 판매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기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도 취업 가능.
- 건설회사 등으로도 진출 가능.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기술직으로 입직 가능.
- 소방직 공무원으로 진출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주어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가스시설시공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 가능.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1회 |
2024.01.02 ~
2024.01.05 |
2024.01.21 ~ 2024.01.24 |
2024.01.31 |
2024.02.05 ~ 2024.02.08 |
2024.03.16 ~ 2024.04.02 |
2024.04.17 |
2024년 2회 |
2024.03.12 ~
2024.03.15 |
2024.03.31 ~ 2024.04.04 |
2024.04.17 |
2024.04.23 ~ 2024.04.26 |
2024.06.01 ~ 2024.06.16 |
2024.07.03 |
2024년 3회 |
2024.05.28 ~
2024.05.31 |
2024.06.16 ~ 2024.06.20 |
2024.06.26 |
2024.07.16 ~ 2024.07.19 |
2024.08.17 ~ 2024.09.03 |
2024.09.25 |
2024년 4회 |
2024.08.20 ~
2024.08.23 |
2024.09.08 ~ 2024.09.12 |
2024.09.25 |
2024.09.30 ~ 2024.10.04 |
2024.11.09 ~ 2024.11.24 |
2024.12.11 |
○필기 : 14,500원
○실기 : 32,800원
- 가스설비, 운전, 저장 및 공급에 대한 취급과 가스장치의 고장 진단 및 유지관리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
- 필기
1) 가스안전관리
2) 가스장치 및 기기
3) 가스일반
- 실기
1) 가스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복합형 [필답형(1시간) + 작업형(1시간 3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60분
- 실기 : 150분
① | 1m 마다 |
② | 2m 마다 |
③ | 3m 마다 |
④ | 4m 마다 |
① | 월사용예정량 |
②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 소비량의 합계 |
③ |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
④ | 가정용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 |
① |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 화기와 가스계량기와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3m 이상 이어야 한다. |
② |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 화기와 입상관과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3m 이상 이어야 한다. |
③ | 가스계량기와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뚝과의 거리는 10c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④ |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유지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