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무역회사 등에 취업 가능
-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 가능.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3년 정기 23회 |
2023.07.03 ~
2023.07.07 |
2023.09.02 | 2023.10.11 |
2023.07.03 ~ 2023.07.07 |
2023.11.18 ~ 2023.11.19 |
2023.12.20 |
○필기 : 20,000원
- 필기
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25문항(5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50분
① |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
② | 외국 관광객의 유치 |
③ | 관광정책 심의위원회 |
④ |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
① |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
②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 |
③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
④ | 해당여행지의 환율ㆍ날씨에 관한 안내 |
① | 자동차야영장업 |
② | 종합휴양업 |
③ | 관광식당업 |
④ | 관광유람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