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무역회사 등에 취업 가능
-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 가능.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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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23회 |
2023.07.03 ~
2023.07.07 |
2023.09.02 | 2023.10.11 |
2023.07.03 ~ 2023.07.07 |
2023.11.18 ~ 2023.11.19 |
2023.12.20 |
○필기 : 20,000원
- 필기
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25문항(5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50분
①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 국가는 10년마다 관광진흥장기계획과 5년마다 중기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③ |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보고서를 회계 연도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 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
①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30,000원을 납부한 경우 |
② |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면서 5,000원을 납부한 경우 |
③ |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3,000원을 납부한 경우 |
④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면서 20,000원을 납부한 경우 |
① | 관광사업 허가증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증 |
② | 관광사업장 표지 |
③ |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호텔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 |
④ |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