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무역회사 등에 취업 가능
-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 가능.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3년 정기 23회 |
2023.07.03 ~
2023.07.07 |
2023.09.02 | 2023.10.11 |
2023.07.03 ~ 2023.07.07 |
2023.11.18 ~ 2023.11.19 |
2023.12.20 |
○필기 : 20,000원
- 필기
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25문항(5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50분
① | ㄱ, ㄴ |
② | ㄱ, ㄹ |
③ | ㄴ, ㄷ |
④ | ㄴ, ㄹ |
① | 관광숙박업의 경우 甲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甲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국제회의업의 경우 甲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 카지노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 관광유람선업 |
② | 관광식당업 |
③ | 관광순환버스업 |
④ | 관광궤도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