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원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박사학위
- 기술자격 소지자 : 2급 청소년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2)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75분
① | 수퍼바이저가 내담자의 직업 활동을 평가하고, 적절한 직업적 행동을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과정 |
② | 상담자의 수행활동을 감독 혹은 지도하는 활동 |
③ |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의 치료적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대인관계 |
④ | 상담분야의 선배 또는 보다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후배 또는 미숙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개입 |
⑤ | 상담자가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경험이 많고 숙련된 상 담자가 도와주는 과정 |
① | 수퍼비전의 구체적인 목표는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
② | 수퍼비전의 단기적 목표는 수퍼바이지의 셀프 수퍼비전 능력 개발에 있다. |
③ | 내담자를 보호하는 것은 수퍼비전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 |
④ | 프로이트(S. Freud)가 만든 수요모임이 수퍼비전의 첫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 수퍼비전 관계는 수퍼비전이 진행되면서 변화한다. |
① | ㄱ, ㄷ |
② | ㄱ, ㄹ |
③ | ㄱ, ㄷ, ㄹ |
④ | ㄴ, ㄷ, ㄹ |
⑤ | ㄱ, ㄴ, ㄷ, 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