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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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1회 | 2023.08.07 ~ 2023.08.11 | 2023.10.28 | 2023.11.29 |
○필기 : 14,300원
- 필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100분
① | ㄴ |
② | ㄱ, ㄴ |
③ | ㄱ, ㄷ |
④ | ㄴ, ㄷ |
⑤ | ㄱ, ㄴ, ㄷ |
① |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 |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③ |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⑤ |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① |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
②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④ |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
⑤ |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