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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식품위생법 최초 공포 : 1962년
2. 식품위생법 의결기관 : 국회 (대통령이 공포)
3. 화학적 합성품 : 화합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은물질
용기포장 : 식품을ᄊᆞ는 것으로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것
식품위생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대상으로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표시 :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이를 넣거나 싸는것에 적는 문자, 숫자, 도형
4. 식품첨가물 정의 :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목적
5. 식품,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고시 : 식약처
6. 식품의 기준 :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7.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 : 추출, 농축, 분리
8. 병육 판매급지 위배로 영업취소된자가 다시
허용받으려면 5년 경과해야 가능
9. 영업자 승계시 1개월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
10. 위탁급식 영업자의 영업신고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11. 건강진단 장티푸스 : 1년 1회
진료기록보존기간 : 10년
12. 영업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간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결핵(비감염은 괜찮) 화농성피부병,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관련된 건강검진 받아야하는 업종 종사하는사람만 해당)
13. 식품위생교육 받아야하는 사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얼음판매, 자동판매기 제외) 식품보존업, 용기,포장제조, 식품접객업 조리사, 영양사는 위생교육 제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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