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 최초 등록일
- 2021.08.12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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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13건
|
B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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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은 상법 제389조와 제286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대표이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전의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 이사, 감사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일시적 대표이사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청구가 가능함에도 주주들이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임기만료대표이사의 상법조항 적용을 배제 가능한 어떤 근거가 없으며 상법조항을 남용해서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에 대한 부당한 연장의 인정 증거 또한 없다고 한다. 상법 제 제389조 3항과 제386조가 퇴임대표이사가 긴급 사무 처리권 남용으로 자기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킨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하 본론에서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주주총회결의 당시에 피고회사 주주였었던 원고들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과 취소를 구하며 주식회사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해 의사정족수 규정이 가능한 것인지,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한 의사 정족수 충족이 되는지 주주총회의 안건에 반대 했으니 퇴장하지 않은 채로 남은 주주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9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