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 최초 등록일
- 2022.03.04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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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명 :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A는 OOO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어느 날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 수업을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듣는 과정에서,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수의 강의 영상과 설명 전부를 자신의 PC에 녹화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목차
문제 1. 온라인 강의의 저작물성
문제 2.
1. 저작물의 실익
2. A의 행위가 저촉되는 저작재산권
(1) 복제권이란
(2) 사안의 적용
문제 3.
1. 문제의 소재
2. A의 행위와 저작권 제한 사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온라인 강의에서 B교수의 설명 내용은 그것이 B교수의 음성으로 표현되었든, 텍스트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든 온라인 강의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영상이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 가운데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해서 재생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영상저작물이 되며, 이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이 말하는 저작물의 예시 중 하나로 영상저작물을 들고 있다.
그런데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창성이라는 것은 ‘표현’의 독창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 방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에 대해 오로지 ‘독창성’만을 요구하고 있다. 독창성만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다만, 그 독창성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대학신문, 김기석, 2020.10.8. [기고] 대학 온라인 강의 확대와 저작권법 교육의 필요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저작권판례연구회, 2019.7.12. 문선영,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허용 범위-최근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