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 최초 등록일
- 2022.03.11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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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명 :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A는 OOO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어느 날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 수업을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듣는 과정에서,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수의 강의 영상과 설명 전부를 자신의 PC에 녹화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목차
Q. 1 B 교수가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의 저작물 인정 요건
Q.2 A의 녹화 행위가 침해하는 B교수의 저작재산권
A. 1. 저작재산권이란
A. 2. A의 행위에 대한 검토
Q.3 A의 녹화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기 위한
본문내용
A.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보호의 대상은 ‘저작물’이다. 즉,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저작물로 인정받아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B 교수가 동영상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의 내용이 문자이든 사진이나 동영상이든 음성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만 있으면 된다.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창의적이기만 하면 저작물이 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창작물이기만 하면 저작물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독창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독창성이란 내용이 아닌 ‘표현’의 독창성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표현 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으면 그것은 저작권이 된다. B교수는 자기가 학생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나름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강의를 재생한 것이 아닌 이상 B교수의 수업 내용에는 독창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