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식품수입관련 제도 및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1.2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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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위스의 식품 수출입 동향과 수입식품 검사기관, 식품 수입 절차, 식품관련 제도 및 법규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스위스의 식품 수출입 동향
2. 스위스의 수입식품 검사기관
가. 스위스 연방보건국(Bundesamt fr Gesundheit ; BAG)
나. 스위스 기술규정 정보센터(switec)
3. 스위스의 식품 수입 절차
4. 스위스의 식품관련 제도 및 법규
가. 식품 및 생필품 (Lebensmittel und Gebrauchsgegenstãndeverordnung ; LGV)의 일반규정
나. 식품성분 및 첨가물 규정
다. 특수처리에 관한 식품규정
라. GMO관련 규정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마. 식품표시규정
본문내용
4. 스위스의 식품관련 제도 및 법규
가. 식품 및 생필품 (Lebensmittel und Gebrauchsgegenstãndeverordnung ; LGV)의 일반규정
◦ 스위스의 식품관련 일반요건으로는 음식물에 포함된 성분 및 미생물의 양은 인체건강에 무해해야 하며, 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상하거나 불순물로 오염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제 값어치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 원재료, 중간제품 및 반제품의 경우의 구성성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적절한 처리나 가공공정을 밟아도 이러한 재료(원재료, 중간제품, 반제품)를 원료로 한 식품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결과물이어야 한다.
◦ 사기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식품에 사용되는 명칭, 표기사항, 그림, 포장재료, 포장용기, 포장문구, 포장형태 및 광고 은 모두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즉, 식품 명칭을 가지고 교묘하게 자연산 원료, 원산지, 제조방식, 제품유형, 구성성분, 내용물 및 유효기간과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주요 금지사항
- 실제로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이 안되었 거나 지금까지 충분한 근거가 없는, 식품의 효능 및 특성에 관한 표기행위
- 비교 가능한 다른 식품에서도 모두 동일한 특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식품만의 고유한 특성인 것처럼 표기하는 행위 아래 참조내용은 허용 된다
-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완치 또는 다이어트 기능의 제품이라는 인식을 주거나 마치 그러한 특성을 지닌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는 참조내용 다음 참조내용은 허용 된다: 국민보건(제 18조)의 목적을 위해 영양필수 또는 영양보조기능 성분으로 구성된 첨가물의 효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