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12.04.2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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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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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재산권 (著作財産權)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여러 가지 지분권들로 구성되어 있는 ‘권리의 다발’이다.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지분권으로는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 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 작성권(제22조)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지분권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에는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지분권만이 존재하며, 저작재산권자의 실질적 권리는 위와 같은 7가지 지분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도 미치게 된다.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지분권들을 ‘유형적 권리’, ‘무형적 권리’, ‘변형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유형적 권리는 유형물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지칭하며, 이에 해당하는 권리로서는 복제권, 대여권, 전시권 등이 있다. 무형적 권리는 무형적 방법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공연권, 공중 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 송신권 포함) 등이 있다. 변형권은 번역이나 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관련된 권리이다.
참고 자료
저작권법 | 오승종 | 2012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