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 최초 등록일
- 2012.05.2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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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 인접권
목차
I. 실연자의 권리
II. 음반제작자의 권리
III. 방송사업자의 권리
본문내용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먼저 ‘실연자’(實演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제2조 제4호). 다음으로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6호),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9호)
저작인접권은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과 다소 비슷한 면이 있다. 다만 저작인접권을 저작권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보호기간이나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에 있어서 저작권보다 제한적인 권리로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I. 실연자의 권리
실연은 저작물의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이와 같은 실연 중에서 저작권법의 보호하는 실연은, ①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②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③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음반(저작권법 제64조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음반)에 고정된 실연, ④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방송(저작권법 제64조 제3호 각 목에 규정된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등이다(저작권법 제64조 제1호).
참고 자료
오승종. 2012. 저작권법(전면개정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