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예방과 방어규정
- 최초 등록일
- 2019.02.06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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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 예방과 방어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적용범위
2.목적
3.용어의 정의
4.책임과 권한
5.예장 업무절차
6.방어 업무절차
본문내용
1.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가 생산 또는 판매한 전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예방과 방어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적
이규정의 목적은 제조물 책임 예방과 방어에 대한 절차를 확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 있는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함과 신속한 PLD대응 체계의 구축에 있다.
3.용어의 정의
3.1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2제조물 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P)
PL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사가 취하는 사전활동을 말한다.
3.3제조물 책임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se, PLD)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소송상, 소송의 클레임에 대하여 당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3.4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L클레임 제기에 대하여 화해, 조정, 중재 등 소송 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3.5PL클레임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피해자가 회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상 또는 소송 외의 청구를 말한다.
3.6소송고지
소송 계속 중에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자진해서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자에게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소송 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