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9.03.13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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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2.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장애 등급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1982년에 도입되어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공고화되었다. 그리고 이후 30여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의 기본적인 토대였으며, 급여와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인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따르자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장애인 등급제가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와 장애인의 현실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급여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정부의 행정 처리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논의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배경
그동안 사회의 여러 집단으로부터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 첫 번째는 장애인을 장애 등급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본래 장애 등급은 장애의 경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상태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낙인으로 전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 등급을 토대로 급여와 서비스 제공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등적 적용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예로 장애인의 외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참고 자료
남병주(2010),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월간복지동향』143,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변경희 외(2012),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 방안」, 보건복지부.
이승기(2017),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학회
이승기(2015),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장애와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E%A5%EC%95%A0%EC%9D%B8%20%EB%B3%B5%EC%A7%80#undefined
아주경제(2018.03.06)
http://www.ajunews.com/view/20180306080140808
이데일리(2018.03.0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037286619140368&mediaCodeNo=257&O
조선일보(2018.03.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01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