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강화 찬성
- 최초 등록일
- 2021.10.03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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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강화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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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행사함으로써 소년의 인성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심신의 발육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고,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생긴 법률이다 .
소년법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나이가 속하는 범위다.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의 범죄자들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기관의 단기 보호관찰 등 과 같은 보고감찰 처분을 받고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 자유형에 해당하는 금고, 구류, 징역과 같은 형벌을 받지않는다.
소년법 중 범죄소년 이란 만 14세 이상~18세 미만인 나이가 속하는 범위다.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의 범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보호처분과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나이다. , 정확한 이해를 위해 판례를 예를 들어보겠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또래 여중생을 가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이 소년원에 송치된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53·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9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구속기소)양과 B(15·구속기소)양, C(14·불구속기소)양의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A양과 B양에게는장기2년이,C양에게는그보다짧은 수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D(14)양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여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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