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 최초 등록일
- 2021.05.10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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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법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년법 감형의 이유
2. 형사 미성년자
3. 해외의 소년법
4.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 제출 리스트
5. 소년 범죄 관련 흉악 사건
6. 근거
7. 쟁점
8. 결론
9. 뉴스
본문내용
소년법 감형의 이유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들에게 처벌을 강하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년법 제 1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ㅆ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 미성년자
형법 제 9조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속할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인 것과 달리 형사 미성년자는 아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은 촉법소년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벅 제 9조에 의해 형벌은 받지 않는다.
10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범은 보호처분조차 내릴 수 없고 별도 조치 없이 귀가한다. 경우에 따라 경찰관이 훈계는 할수 있지만 형벌과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12세부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며 소년원 송치가 가장 강력한 처분이며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가해자는 어떤 상황이든 2년뒤에는 풀려나게 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형법보다 소년법이 우선 적용된다. 성인이라면 사형/무기징역을 받을 범죄를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 이다.(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최대징역 20년까지 적용 가능)
<중 략>
근거
1. 비행 청소년 들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인지한 채 악용하고 있다.
-1958년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 졌을 당시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대부분의 국민들에 받아들여졌으나 이제는 그와 반대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성인의 범행을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우고 적은 형량을 취할 궁리를 하는 집단범죄도 끊이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의 4대 강력범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례가 소년법 제정 당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과 방화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10대가 5년 동안 1만 5천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