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에 대한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21.12.07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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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식이 법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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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의 아산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건너편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가기 위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SUV차량에 부딪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후에 발의된 법안으로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고 2019년 12월 10일 국회통과 후 이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도로교통법으로 지정해두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에서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강제로 줄이게 만들어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저는 어린이들은 판단력이 매우 부족하고 한창 뛰어놀 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른이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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