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 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 최초 등록일
- 2024.04.17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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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 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정신장애인 관련 이슈 2
1.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2
Ⅱ. 문헌고찰 2
1. 정신건강복지법 2
1)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5항 2
2)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3항 2
3)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3
2. 입원제도 3
1) 자발적 입원 3
2) 비자발적 입원 3
3. 입법예고 된 정신장애인 관련 법 4
Ⅲ. 나의 생각 및 느낀점 5
Ⅳ. 참고문헌 5
본문내용
Ⅰ. 정신장애인 관련 이슈
1.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2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3km 떨어진 한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 새벽 4시 25분가 되자 그는 신문지와 라이터로 자신에 집에 불을 지른 뒤, 양손에 회칼, 장어칼을 나눠 들고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이웃을 기다렸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당시 안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 략>
Ⅱ. 문헌고찰
1. 정신건강복지법
1)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대법,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심신미약 상태 인정","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9/2020102901347.html?utm_s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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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외 5, 정신간호총론 (파주: 수문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0%95%EC%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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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d.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법제업무정보,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5540&la
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lmNm&keyWord=%EC%A0%95%EC%8B%A0
&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안인득' 이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416470002026?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