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원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박사학위
- 기술자격 소지자 : 2급 청소년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2)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75분
① | 교사 - 수퍼바이지가 특정 상담기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
② | 상담자 - 수퍼바이지가 상담사례를 다루는 중에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을 조력한다. |
③ | 평가자 - 수퍼바이지의 수행정도를 고려하여 실습학점을 부여한다. |
④ | 중재자 - 수퍼바이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함께 의논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와 대처를 돕는다. |
⑤ | 관리자 - 수퍼바이지가 상담하고 있는 사례들을 기관 방침에 따라 기록ㆍ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① |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작업동맹과 상담 작업동맹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 수퍼비전의 목표는 수퍼바이지와 내담자가 합의한 목표와 동일하다. |
③ |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와 합의하여 수퍼비전의 목표를 설정한다. |
④ |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와 각자 수행해야할 과업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공유한다. |
⑤ | 수퍼바이저의 수퍼바이지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는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
① | ㄱ |
② | ㄱ, ㄴ |
③ | ㄱ, ㄷ |
④ | ㄴ, ㄷ |
⑤ | ㄱ, ㄴ, 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