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원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박사학위
- 기술자격 소지자 : 2급 청소년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2)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75분
① | 수퍼바이저와 상담자, 내담자간의 전문적 관계이다. |
② | 상담자의 전문성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
③ | 상담자가 유능해짐에 따라 수퍼바이저로부터 상담기법에 대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점차 줄어든다. |
④ | 상담자의 소진 관리는 수퍼비전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다. |
⑤ |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성향은 수퍼비전 목표설정에 영향을 준다. |
① | 상담자 |
② | 자문가 |
③ | 교사 |
④ | 중재자 |
⑤ | 평가자 |
① | 인지된 위협에 대한 상담수련생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
② | 평행과정에서는 상담수련생의 저항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 수퍼비전 자료를 여러 차례 가져오지 않는 것은 저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 수퍼바이저의 can개입은 must개입보다 저항을 쉽게 불러일으킨다. |
⑤ | 상담수련생의 저항이 적을수록 수퍼비전 과정은 비효율적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