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필기 : 26,000원
- 관련학과 : 대학원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박사학위
- 기술자격 소지자 : 2급 청소년상담사 + 상담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필기
1)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2)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75분
① | 효과적인 수퍼비전을 위해 한 명의 수퍼바이지에게 수퍼바이저의 다중 역할 수행은 피한다. |
② | 수퍼바이지가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수퍼바이저의 책무이다. |
③ |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통해 알게 된 내담자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
④ |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와의 관계에서 전문적, 개인적, 사회적 경계를 확실히 한다. |
① | 수퍼바이저는 교사로서 수퍼바이지에게 전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 수퍼바이저는 상담자로서 수퍼바이지의 역전이를 다루고 있다. |
③ | 수퍼바이저는 공명판으로서 내담자의 전이에 대해 피드백하고 있다. |
④ | 수퍼바이저는 관리자로서 자신의 역전이를 수퍼바이지에게 설명하고 있다. |
⑤ | 수퍼바이저는 자문가로서 수퍼바이지의 전이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
① | 홀로웨이(E. Holloway) |
② | 패터슨(C. Patterson) |
③ | 버나드와 굳이어(J. Bernard &R. Goodyear) |
④ | 로건빌, 하디와 델워스(C. Loganbill, E. Hardy, &U. Delworth) |
⑤ | 센스베리(D. Sansbu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