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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혹은 일부 수정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혹은 일부 수정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