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신고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1.06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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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순찰차 근무 중 주취자 신고에 대한 합리적처리 방안을 사례를 들은 뒤 법률조항을 추가하여 정리한 자료이니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무중 신고 사례(2가지)
*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결 론
본문내용
* 근무중 신고 사례
주취자신고 ① 주취자 : 홍길동(남, 58세)
주 소 : 부산 XX동, 가족(아내, 아들)과 함께 거주
신고자 : 부산 남구 XX동 소재 ‘홍길동’주점 주인
신고내용 : 위 주취자 홍길동이 동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막걸리 3병과 돼지고기 6,000원 어치의 술을 마시고 주변사람들에게 욕을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가 걸릴 것이 예상되어 주인이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니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요구하였다.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어 부축하듯이 주취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다시 들어오고 자신의 말을 말답게 듣지 않는다면서 주인과 손님들을 향해서 물건을 집어던지듯이 위세를 하가므로 주인이 신고한 것임.
처리내용 : XX동 순찰차 1호 근무자 경사 홍길래, 홍기사가 출동하여 가게의 주인에게 상황설명을 듣고, 목격자들에게 같은 상황설명을 듣고, 주취자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지구대로 임의 동행 하였다. 지구대로 동행한 주취자 홍길동은 처음에는 모든 지구대 직원들을 향해서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고 자기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이 잘 지내고 산다면서 직원들을 향해 주사를 부리고 있다.
결 론
주취자 소란행위를 주위 시민으로부터 신속히 격리하기 위한 ‘주취자 안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취자 한 사람의 인권을 적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평온이 보장됨에도 인권단체들은 주취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취자의 인권만 있고 밤새도록 시달리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없단 말인가? 우리나라에서의 주취자 소란은 외국에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현재의 인권정책은 범죄자가 상전이요, 피해자가 하인인 주객이 전도된 인권정책이다. 범죄의 예방과 검거보다 주취자 처리가 경찰 본연의 업무가 되어 매일 취객들을 집으로 ‘모셔’ 드리기 바쁘다. 국민을 위한 경찰 서비스가 주취자들로 인해 심각한 방해를 받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알코올 중독자와 주취자의 소란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신속 정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주취자 안정법이 제정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